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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성확인서 제출해도 입국 후 양성 가능…거짓시 추방"

등록 2020.09.14 1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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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확인서 유효…직전 감염시 음성 나올수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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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이른바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이후에도 최근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이 국내 입국 이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발 전 이틀 안에 받은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확인서 가능성에 대해선 적발시 추방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6월23일부터 해당 국가의 감염 위험도와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 등을 고려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 국가로 이들 국가 외국인은 한국 입국 시 러시아 출항 선박 선원 등과 함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6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있다"며 "해당되는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출발일 기준으로 해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유효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 중에는 우즈베키스탄 6명, 필리핀 2명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음성 확인서 제출 이후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출발일 이틀 전까지 검사를 받는 것이 유효하다고 봤으니까 그 직전에 노출되면 잠복기 동안에는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경우가 있다"며 "국내에 입국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 양성으로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짓 음성 확인서 제출 가능성에 대해선 "거짓으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짓으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 확인되면 다시 추방하는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최근에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원인들은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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