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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배달 폭증, 대책없이 방치된 택배 노동자"

등록 2020.09.14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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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인력 충원' 등 정부 권고안 이행 촉구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참여 위한 법 개정도 주장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14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 앞에서 '택배노동자 추석물류폭증·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9.14.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14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 앞에서 '택배노동자 추석물류폭증·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물류운송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기간 배달물량 폭증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 한해에만 택배 노동자 7명이 과로로 숨졌다. 정부가 과로사 대책을 비롯한 기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와 추석 연휴로 물량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물량 증가에 따른 택배·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는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 업체와 우정사업본부를 향해 "국토교통부의 2차 권고안 내용을 이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류 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에 따른 해당 택배기사 불이익 금지 등이 담긴 권고안이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 조치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택배업체가 배송기사에게 분류 작업까지 떠넘기고 있다. 별도의 추가 인력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분류·집배 인력 추가 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물류운송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법 사각에 내몰린 '위장 자영업자'로 규정, 이들의 노조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도 개정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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