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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출소후 시설격리 불가능…재범 막을 것"

등록 2020.09.15 1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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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만기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제정 긴급 요청

법무부 "법리상 조두순에 적용 불가능"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가 '출소 후 격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윤 시장은 전날 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돼 별도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리상 보호수용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조두순을 격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규정이 없어 조두순 등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소급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일관된 논지"라고 덧붙였다.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기재부 등의 반대로 입법예고 후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후 20대 국회 윤상직 의원이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으나 마찬가지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감안해, 법무부는 이달 초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출소 이후 조두순에 대한 1대1 전자감독이 시행된다. 통상 전자장치 부착 대상 16명을 관제요원 한 사람이 담당한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해서는 전담 관제요원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와 접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다. 피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두순과의 거리가 일정기준 이상 가까워질 경우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출소 후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독은 재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확보, 심리치료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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