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성동 "北 피격 공무원 해류만으로 NLL 이북서 표류했을 수도"

등록 2020.10.08 11:48: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수부·해경 국감서 주장…"섣불리 자진 월북 단정 안 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이혜원 기자 =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해류에 휩쓸렸다면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NLL(북방한계선) 이북에서 표류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8일 해수부·해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인위적 노력이 없이도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이 NLL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해경청이 근거 없이 공무원의 실종 시점을 21일 오전 2시로 했고, 인위적 노력을 안 하면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채무가 존재하고 이혼하면 월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오전 2시30분을 기점으로 표류 공무원(붉은점)이 도달 가능한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며 "정박된 선박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오전 4시 이후 해류에 휩쓸렸다고 하면 북한군에 피살된 곳 바로 앞인 등산곶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월북 근거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추측하더라도 해류만으로 NLL 북상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실종 공무원의 월북을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홍희 해경청장은 "(판단 근거는) 국방부 자료가 가장 크다. 수사팀이 가서 확인했다"며 "오전 1시35분 근무 중 조타실을 떠난 뒤 사라졌고, 큰 틀에서 확인한 게 1시38분이었다"고 대답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의 실종 시점을 21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30분 사이로 추정했다. 해경은 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종된 공무원이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