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집값담합·허위매물·과장광고 예방선언 캠페인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구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는 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협조해 관내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홍보를 요청하고 참여 협조 문자도 전송할 방침이다.
구는 동별로 직접 출력물로도 교부하는 등 가능한 한 관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기간 내 미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시찰해 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김수영 구청장은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막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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