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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도중 방청객 소란…구금에 감치재판까지

등록 2020.11.05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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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의견 중 법정소란 일으켜

재판부, 2시간여 구금 후 감치재판

"방청권 압수, 선고공판에도 못 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감치재판 끝에 퇴정조치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5일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는 도중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 A씨를 2시간여 가량 구금하고 별도의 감치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검찰을 향해 "○소리 하네"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재판부는 "계속 보고 있었다. 감치재판을 위해 별도의 장소로 구금시키겠다"며 그 자리에서 A씨를 구금했다.

2시간여 A씨를 구금한 채 변호인의 최종변론을 진행하던 재판부는 오후 5시께 잠시 휴정한 뒤 A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어 "변호인과 검찰 측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집중해서 듣는데 왜 뒤에서 소리를 내 재판을 방해하냐"고 지적했다.

법정에 돌아온 A씨는 "검사분들의 말씀이 시민들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혼잣말을 한 번 했는데 판사님이 듣고 말씀하셨다"고 재판부에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에 "(혼잣말이) 들려서 문제다. 속으로 백번 천번으로 해도 안 들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행위가 잘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제가 2시간여 동안을 저 안에 있어야 할 정도의 큰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운영에 있어 제가 방해가 됐다면 죄송하다"며 "재판에 안 오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위반자의 행위가 중대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위반자가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 바로 합의를 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겠다"며 "불처벌을 결정하되 방청권을 압수한다. 다음 선고 공판에도 방청권을 받지 못하고 타인의 (신분증)을 써도 못 온다"고 밝힌 뒤 A씨를 퇴정 조치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했다. 사건 관계인 및 언론인 배정석을 제외하고 일반에 배정된 방청석은 본법정 28석과 중계법정 17석으로 총 45석이었다. 이날 응모한 방청 희망자는 총 38명으로 경쟁률은 0.84대 1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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