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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성희롱 방관' 고발된 유시민…무혐의로 종결

등록 2020.11.07 1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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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유시민, KBS 여기자 성희롱 방관" 고발

[서울=뉴시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처)

[서울=뉴시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처)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 법조팀의 한 여기자를 좋아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흘렸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방관했다는 등의 취지다.

한편 검찰은 이 단체가 고발한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지난 2월 말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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