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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감금' 무차별 폭행 갈비뼈 골절 등 중상

등록 2020.11.10 16:21:18수정 2020.11.10 1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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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구속…비슷한 범죄로 복역 후 다시 범행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기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송현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중감금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일 피해자 B(29·여)씨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5일까지 가둬 놓은 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현재 제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몸에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욱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범행 후 도주한 강씨는 사흘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지인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

강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7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 도내 한 공동묘지로 끌고가 둔기로 폭행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항소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초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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