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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행 영상 속 여성도 조사…처벌의사 아직 밝히지 않아

등록 2020.11.11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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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남성, 여성이 실신한 뒤에도 휴대폰으로 때려

휴대전화 보여주지 않는다고 다투다 폭행으로 번져

CCTV영상 지하상가 직원이 지인에 유포하면서 확산

부산 폭행 영상 속 여성도 조사…처벌의사 아직 밝히지 않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최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성이 여성을 마구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북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해당 영상 속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상호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께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서로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쌍방 폭행이 이어지다가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이후 여성은 정신을 잃은 듯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고, 남성은 여성을 그대로 둔 채 사라졌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당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시작해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행장면은 지하상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인터넷을 통해 폭행 영상이 확산되자 부산경찰청 폭력계와 북부경찰서 강력팀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폭행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 C씨가 지인에게 전송하는 바람에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영상 유포와 관련 최초 유포자는 물론,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 등을 통해 재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면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해 해당 영상의 재유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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