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위해 생활물류법 연내 통과 총력"
정부, 작업시간 한도·불공정 관행 개선 등 대책 발표
"대책 이행에 입법 시급…조기 시행으로 환경 개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2.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한 조치로 1일 최대 작업시간 한도 마련, 심야 배송 제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이 시급해 연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해 택배기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심야배송 제한이나 주5일 작업 등이 권고나 유도 차원인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심야배송, 주5일제 부분은 택배사, 영업점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심야배송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 또 일부는 주5일제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했다. 세부 사항은 업계와 노조의 의견을 거쳐 어느정도 합의된 안을 갖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이전과는 다른 배송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련 파악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는 1만6000명 정도 내외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산업안전감독이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감독과 병행해 1400여명 정도를 13일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1만5000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2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신청서가 가짜인지, 적용제외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의 강요가 있었는지 등이며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은 인력충원이 필수적인데 대략적인 방안이 있나. 또 일일 작업 한도, 작업시간 한도 설정하고 주5일제를 같이 하려면 인력이 얼마나 충원되야 하는가. 배송 수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적정 수준은 무엇인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작업시간 단축, 주5일제 인력충원은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과도한 배송물량이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 건강 측면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 택배기사나 택배업체, 대리점과 상의해 물량을 조절토록 하겠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적정 작업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분류기처럼 자동화가 좀 되어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작업강도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고용부와 상의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할 것이고, 주5일제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인력충원은 10월 메이저 택배사들이 6000명 정도 분류인력을 충원하기로 했고, 택배사들도 과로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 배송수수료 인상은 대책에는 표현을 안 했고, 배송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백마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배송 가격구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 5000억원 이상 정책자금 지원 관련 얘기가 있는데 저리융자 펀드지원 조달방식이 어떻게 되나.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끌어오는지도 알려달라.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코로나19로 택배가 상당히 부각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돼 있는 부분이 많이 노출됐다고 이해들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물류시스템 투자는 택배사들 즉 민간부문의 영역이라고 해왔고 정부도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내년 최초로 5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조성을 합의하게 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2차 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반영돼 있고, 시중 금리보다 2%p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펀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택배종사자의 노동 강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도 내 작업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만약 택배기사 본인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한도 이상 작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택배기사의 요구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한도 내 작업은 택배사, 영업자별로 상황 자체가 다양하다. 일률적으로 한도 정해놓고 범위 내에서 배송을 하는 접근보다는 사업장에 분류 자동화 시스템이 얼마나 되는지,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돼 있는지 등을 보면서 적정 작업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본다. 자동화나 업체별 배송시스템 효율화와 맞물려 진행하게 되고, 물량 조정은 이미 택배업체별로 물량조정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어 표준계약서를 준비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택배사업자 표준계약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택배사업자 인정요건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기존 택배기사들과 계약된 이들이나 표준계약서 없이 계약을 한 이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표준계약서 활용은 신규나 기존 업체 모두 적용된다. 매년 택배사업자 인정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제외 신청 1만6000건 정도를 전수조사한다고 했다. 일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일까지 1400명 정도 조사가 끝나는 건데,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적용제외 신청 계약서를 쓴 비율은 얼마나 되나. 그리고 필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대리서명 등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 규정으로, 어떤 법에 따라 하게 되나.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련해서는 감독과 병행하는 부분이 1400명 정도다. 일단 감독은 내일(13일)까지인데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야만 파악할 수 있다. 신청서 허위 작성, 위변조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예산과 관련해 건강보호 강화같은 경우 건강진단 방안, 과로 고위험군 2000여명 심층진단이란 부분에 2021년도 예산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국회심의에서 추가한다는 건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건강진단 같은 경우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 있다. 택배기사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굳이 적용한다면 심야배송 부분이 된다. 지금 문제는 택배기사들이 주로 주간에 주된 작업을 하고 심야배송을 조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작업과 관련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 이 분야에 대해선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필수노동자에 해당되는 이들 중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질환 발생 빈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 별도 트랙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산은 근골격계, 뇌심혈관질환 등에 추가항목을 넣을 경우 보통 한 6만5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1인당 7만 원 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다. 필수노동자 대책가 관련해 향후 필요 예산, 사업 등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때 예산안 논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려 하고 있다."
-주5일제 확산을 유도한다고 했다. 과거에도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을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주5일제는 고용부와 근로시간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노사협의도 필요하다. 기존 배송시스템 효율화, 분류인력 등 전반적으로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기존 시스템으로 주5일제를 시행할 사항은 아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토요 휴무제 등의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와 같은 부분은 논의된 바가 없다."
-사회적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일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안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정부, 화주, 노조, 택배사업자, 소비자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들어오오게 된다. 실무적으로 어떤 의제를 다뤄야할지에 대해선 주 5일제, 택배 가격구조 개선 등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출범하면서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구성나. 상식적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은 후에 대책이 나와야하는 것 같은데, 대책이 먼저 나왔다.
(백승근 교통물류실장)"경사노위 논의 구조와는 별개로 가칭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협의회 같은 별도 논의기구를 출범해 활동하게 된다. 당연히 택배기사도 이해관계자의 한 축이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도 참석하게 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대책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논의에 앞서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업체, 노조, 택배기사, 대리점 등과 면담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많이 고려했다. 이 중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택배 가격구조 개선, 분류작업 비용 부담과 같은 부분은 추가 논의할 이슈가 있어 사회적 협의기구를 운영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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