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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휴대폰 잠금해제법'에 논란…"인권 유린"

등록 2020.11.12 1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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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자백강제법…법률가로서 부끄럽고 화나"

정의당 "방어권 보장 법리 훼손…당장 철회하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며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 지시에 대해 "이는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쌓아온 법리"라며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당시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한 뒤 "추미애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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