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주시, 1.5단계 방역 등 행정조치 추가로 강화

등록 2020.11.13 11:34: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비말차단 칸막이 2만개 제작, 음식점 등에 배포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청 청사 전경)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청 청사 전경) 

[원주=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추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13일 원주시에 따르면 우선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비말차단 칸막이 2만개를 제작해 최대 7000여곳의 관내 음식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각 영업장에서 출입명부 및 체온측정기 미비치 등 방역수칙 미준수 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CCTV나 매출전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출입명부 부재 등으로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한 영업장의 경우 해당 영업장 정보를 공개한다.

방역수칙 미이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영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치료비용 등 공공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흥업소와 음식점,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창묵 시장은 "가능한 모임을 자제해 주고, 공공장소 및 다중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손 씻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