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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사망' 아빠는?…학대방임 불구속송치 가닥

등록 2020.11.17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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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 아동학대 방임 혐의 적용 예정

친자식 있어 구속영장 신청 하지 않을듯

입양모는 지난 11일 학대치사 혐의 구속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진행된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회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0.11.16.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진행된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회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입양부에 대해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숨진 A양의 입양가정 아빠 B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직장생활을 해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친자식인 딸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B씨까지 구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 등을 종합한 후 법률적 보강 작업을 마치는 대로 B씨와 엄마 C씨를 함께 검찰로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 C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진행된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망 아동을 키웠던 홀트 위탁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6.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진행된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망 아동을 키웠던 홀트 위탁모가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23일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양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의 부모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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