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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검증 공방…"시간 촉박" vs "맨땅 아냐"(종합)

등록 2020.11.23 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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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 제공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 환송

이재용 측 "특검, 소송지연 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3·5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3·5법칙은 기업 총수들에게 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내려지는 경우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절차로 이 부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특검은 재판부 석명에 따른 양형 변론 의견 진술 절차와 공판절차 갱신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 측은 "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적 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적이거나 최소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다른 재벌그룹들의 오너는 몰라도 재계서열 1위인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는 한쪽이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WIN-WIN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간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용적 판결을 했다는 일반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제가 도입됐다"며 "이러한 기준이 아닌 '3·5법칙'을 적용한다면 특권층을 인정해 헌법상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리를 형해화하는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본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 확정사실과는 다른 수동적 뇌물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또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관련된 양형 심리의 진정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의견개진 과정에서 "이 사건 청탁의 동기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요구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재판부가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요구'라고 한 적은 없다. 재판부가 하지 않은 말씀을 자꾸 했다고 전제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진행상황을 양측에 공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10일 내부회의를 통해 재판부에 방문면담과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7일, 19일, 20일까지 사흘에 걸쳐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의 준법감시현장에 나가 방문면담을 시행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0일 평가사항과 관련한 보완사항을 정해 의견진술에 대한 준비지시 통지서를 전문심리위원단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의 방문조사는 20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 평가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10여시간 밖에 안 되는 기간동안 위원들이 145개의 평가사항을 평가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진술 검토기간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11월30일로 확정해뒀다"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로 반영되려면 관련 쟁점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비춰 평가사항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요구사항은 공판을 거쳐 명확하게 확정됐다"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재판부가 일일이 한정해 답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의견을 내는 것이 재판부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왜 정해진 기간에 준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은 맨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10개월간 자료가 축적됐기에 충분히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단에서 오는 30일 전에 보고서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기에 당초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기일은 내달 7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듣는 기일은 내달 7일로 미루고, 대신 오는 30일 오후 2시5분에는 특검 측의 추가 증거조사와 함께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양측의 답변을 듣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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