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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비위 확인"…사상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록 2020.11.24 1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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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오후 6시 긴급 브리핑후 발표

"언론사 사주 만남 등 다수 비위 확인"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추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며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강행,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수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등이 있다.

이어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의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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