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감찰, 적법 진행"…감찰위 판단에 즉각 반박
감찰위 판단 25분여 만에 반박 입장
법무부, 윤석열 징계 절차 강행 방침
감찰위, 만장일치로 "尹징계 부적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강제력이 없는 감찰위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일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지 약 25분여 만에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법했다고 강조한 것도 감찰위 판단 근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감찰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email protected]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봤다.
감찰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이들은 만장일치로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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