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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학의 불법사찰' 의혹제기…법무부 "적법" 반박

등록 2020.12.06 1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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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일 긴급기자회견 열어

"법무부, 일선 공무원 동원해 불법"

"민간인사찰…수사의뢰 예정" 주장

법무부 "출입조회, 법령 따라 진행"

"출입국여부 확인…조사 불출석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야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실시간 출국 정보 수집 등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되기 전인 지난해 3월19일부터 3월20일 밤까지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를 불법 실시했다는 게 주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조회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라며 "출입국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여러 차례 걸쳐 보도됐다"고 조회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출입국관리법(제4조 2항)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1항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돼,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22일 밤 출국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고 이후 특별수사단의 기소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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