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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한동수 감찰부장, 역풍…대검 "절차위법 확인"(종합)

등록 2020.12.08 13:37:01수정 2020.12.08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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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 尹 수사의뢰 사건 서울고검 배당

법무부 수사의뢰 12일만…尹은 지휘 회피

대검 감찰부 관련 수사도 함께 재배당 결정

감찰부 수사 역조사 결과 절차위반 등 발견

"감찰부장 수사착수, 공정성 정당성 의심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 등을 서울고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관련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지만, 대검은 자체조사 결과 감찰부 수사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 청구 및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튿날 법무부는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숙고를 거쳐 수사의뢰 12일 만에 수사 주체를 서울고검으로 결정했다. 통상 사건 배당의 최종권한은 검찰총장이 지니지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현재 관련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차장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가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 수사도 서울고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 차장검사의 지시로 감찰부에 대한 '역조사'가 이뤄진 결과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수사의뢰와 별개로 지난달 24일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달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당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압수수색이 조 차장검사 등 상부의 결재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중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실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가 지난 1일 대검에 접수됐고, 조 차장검사는 감찰부 수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이른바 '역조사'를 지시했다. 조사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맡았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착수 과정과 수사 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 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허 과장은 문건 확보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인권부 조사 내용도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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