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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법무부, '尹수사' 또 충돌…"재배당" vs "총장 개입"(종합)

등록 2020.12.08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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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尹사건' 배당 정면 비판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

"서울고검 배당, 철저 수사 조치 아냐"

대검은 "감찰부 수사, 절차 위반" 판단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주요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결정이 나오자 즉각 반박성 입장을 냈고 추가조치까지 예고했다. 대검이 재차 반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여진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는 감찰만으로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으나, (대검은)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의 관련 의혹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대검 감찰부도 지난달 25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이날 오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착수 절차나, 수사진행 경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도 밝혔다.

법무부 수사의뢰나 대검 감찰부 수사착수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지만, 서울고검 배당은 윤 총장 복귀 이후 결정됐다. 대검은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해 조 차장검사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법무부는 사실상 윤 총장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12.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대검 배당과 관련해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반면 앞서 대검은 감찰부에 대한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 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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