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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일제 2단계…제주·강원 일부만 1.5단계

등록 2020.12.08 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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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미미' 제주 및 강원 영동 10개 시·군 상향 안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수영장에 휴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2.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수영장에 휴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된 8일 비수도권도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2단계로 격상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28일 오후 12시까지 3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엔 일제히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이날부터 2.5단계 격상이 실시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과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 대구·경북 등 경북권, 부산·울산·경남 등 경남권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로 격상했다.

다만 감염 확산세가 크지 않은 제주와 강원 영동 지역 10개 시·군(동해, 태백, 삼척, 속초, 홍천, 평창, 화천, 인제, 고성, 양양) 등은 1.5단계를 유지했다. 강원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양구 지역만 2단계로 격상됐다.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2단계 조치에 더해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2단계 유흥시설에 이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서도 헬스장·당구장 등 모든 종류의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여기에 최근 젊은층 감염 확산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본래 운영 시간만 제한하는 학원(교습소 포함)도 대학 입시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제외하고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이외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300㎡ 이상종합소매업종에 해당하는 상점·마트·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추가 조치로 상점·마트·백화점에서 시식 코너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 등 모임·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성탄절을 앞둔 종교시설에서도 비대면 종교행사가 원칙(참여 인원 20명 이내)이 된다.

실내에서는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실외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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