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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文명예훼손 혐의' 8시간 조사…"정권 탄압"(종합2보)

등록 2020.12.08 20:15:32수정 2020.12.11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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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체포돼 오후 7시10분께 경찰 조사 마쳐

강용석, 올해 초 대통령·이만희 악수했다고 주장

경찰 "출석 요구 계속 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

가세연 "즉각 정정 했는데도 자택서 체포했다"

강용석, 조사 마친 후 "文정권 탄압 본격 시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려던 중 멀리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2020.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려던 중 멀리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정윤아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약 8시간 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강 변호사가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께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강 변호사는 오후 7시1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변호인 2명의 참여 하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사과방송을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많은 언론들이 이만희 사진이라고 하고 있었던 사진인데 그걸 보도했던 언론들은 고소를 안하고, 그 언론을 인용해서 방송한 저희만 특별히 고발한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정하기 힘든 혐의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에, 변호사 출신인 저를 이렇게 아침부터 잡아서 저녁까지 감금해놓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강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오보 인정 및 사과방송 사실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면서 "(내가 체포된 건)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그런 느낌"이라고도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 변호사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매체에 나온 사진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한 인물을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강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날 낮 12시 방송에서 강 변호사의 체포 소식을 알렸다.

방송을 진행하는 이병열씨는 이날 "해당 사건은 가세연이 3월2일 저녁 7시 방송에서 천지일보에 난 사진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교주가 악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했으나, 사진 속 인물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어서 즉각 정정 및 사과방송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됐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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