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위' 사상 첫 개최…尹운명 오늘 결정될까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서 진행
추미애 장관 제외 6명 위원 심의예정
'재판부 사찰의혹' 등 혐의 살펴볼 듯
중징계 이상 의결하면 총장 직무정지
"당일 징계위 결론은 어렵다" 전망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결정을 내렸고, 징계위에 이 사건 심의를 청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은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이지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의 징계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검사 2명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아왔다고 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직무는 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리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부위원으로 위원장을 지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심의는 외부위원 중 한 명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화환과 사진이 세워져 있다. 2020.12.09. [email protected]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요구도 숙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방어권, 진술권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일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심의를 위해 징계위 기일을 재차 잡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걸린 검사 선서 앞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0.12.09. [email protected]
아울러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위가 심의기일에 증인신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본인의 징계위 출석 여부를 이날 오전께 밝히기로 했다. 만약 윤 총장이 불참할 경우 징계위에는 특별변호인이 대신 참석해 최종 의견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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