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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최강욱 사무실서 두번봐" 증언…내주 결심

등록 2020.12.15 1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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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한 혐의

"굳이 의미 부여하면 최강욱 일 도와준것"

오는 23일 오후 2시 결심 공판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같은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가 "조국 아들을 사무실에서 두 번 정도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A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이 '2017년께 청맥 사무실에서 조국 아들을 본 적 있나'고 묻자 A변호사는 "네. 2017년 초순에 봤다"며 "당시 조국 교수가 SNS로 유명했는데, 아들이 인턴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고 얼핏 두 번 봤다"고 답했다.

이어 "한번은 제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직원들이 없는 한적한 상태에서 한 청년, 조국 아들이겠죠. 화장실 간다고 갔다"며 "또 한번은 최 대표 방에 들어갔는데 조국 아들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영어로 된 서류를 들고 얼쩡거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방에서 얼쩡거린 사람이 조국 아들이란 걸 최 대표에게 확인했다"면서 "화장실에 간 게 조국 아들인지는 확인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두 번 본 시간대가 언제인가'라고 질문하자 A변호사는 "방에서 본건 시간이 늦었다. 오후 8시가 넘은 것 같다"면서 "지나간 것도 오후 7시 정도 된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또 검찰이 '낯선 대학생 인턴이 들어왔다면 모를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묻자 A변호사는 "인턴이라는 게 월급을 주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런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이 '조국 아들이 인턴 했다는 사실을 최 대표에게 들은 게 맞나'고 하자 A변호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본 거고,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최 대표 일을 도와주는 거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최 대표로부터 조국 아들이 사무실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B씨는 2017년 당시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최 대표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의뢰인이다.

B씨는 "최 대표가 친구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이 있다며 아들이 사무실에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실제 조국 아들인지를 본 것은 아니며 최 대표의 말에 따라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결심 공판으로 진행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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