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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럼]조성욱 "갑질 피해자 구제 힘쓰겠다…민사적 수단 다수 도입"

등록 2020.12.18 11:06:38수정 2020.12.18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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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 강연 내용

"과징금 부과·檢 고발, 피해자 구제 못 해"

"피해자, 직접 '행위 금지 청구' 가능해져"

"담합·시장 지배력 남용 등 과징금 2배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1년 공정 거래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1년 공정 거래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1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갑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방향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피해자를 구제할) 민사적 수단을 많이 도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1 공정거래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자 구제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행정 제재한다고 해서 갑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했다"면서 "손해 배상 소송을 할 때는 갑질을 한 기업에 법원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도록 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선은 2배로 키웠다"면서 "(갑질 등) 공정 거래 사건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다. 갑질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더라도 큰 손해가 없다면 이를 계속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셈"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 거래 사건이 적발됐을 때 대규모 과징금을 물도록 하면 그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면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과도하게 제재한다'고 하지만, 세계 주요국은 이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쟁 당국이 정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자 하는 (기업)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합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액의 10→20%로, 시장 지배력 남용은 3→6%로, 불공정 거래 행위는 2→4%로 오른다. 또 공정위 제재가 끝났더라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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