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처 몰랐다" 조국 해명…법원은 인정 안했다
조국, 기자간담회서 "블라인드 펀드" 해명
법원 "W사의 배터리 사업 투자 설명 들어"
"법인 인수계획, 주요거래 등 상세히 기재"
"남편 영향력 이용 드러날까 폐기 지시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지난해 9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간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이어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고, 관여도 안 했다"며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 의혹이 불거진 후 코링크PE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출자자들은 투자대상을 알지 못한다'는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정 교수의 은폐 지시에 따른 해명이라며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를 거쳐 '익성'의 음극재 사업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고 동생과 함께 1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로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부풀려 출자약정금액이 총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은 조씨로부터 설명을 들을 당시 'W사'라고만 언급했고, 실제 어떤 회사인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11일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권유받은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7월12일 조씨로부터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익성의 관계사인 W사를 인수하고 W사에서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같은날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음극재배터리 로드맵_20170501.pdf' 등 파일을 전송받았다.
재판부는 "위 파일들에는 익성이 배터리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의 인수계획, 그 법인의 음극재 생산 및 주요 거래처에 대한 공급계획이 상세히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와 동생 정씨가 블루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한 직후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조씨와 당시 IFM 대표이사 김모씨로부터 전기자동차형 배터리 시장 현황과 수익 창출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펀드 출자 당시 사원이 자신과 동생 가족뿐이란 사실 ▲지난해 8월까지 출자자가 그대로인 사실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가 W사 지배 방식으로 IFM 지분을 취득했고, 프로젝트 펀드란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 펀드, 프로젝트 펀드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 교수와 남편이 폐쇄적 펀드를 조성하고 특정 회사 주식을 취득해 민정수석인 남편 영향력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에 해당한다는 대응 방향을 세운 뒤 조씨에게 코링크PE 사무실 내 보관 중이던 동생 정씨 자료 폐기 지시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범행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며 "처신의 부적절성뿐 아니라, 그 죄책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일반 투자자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혐의는 공소사실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