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에 "유감…사법부 불신 이어질까 우려"
"검찰개혁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수처도 출범시킬 것"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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