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사법부 역할 믿고자 한다"
선고 후 "충격" 글 남긴 뒤 두번째 입장
"아연하고 아득…사법부 역할 믿을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천벽력 같은 12월23일 선고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다"면서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특히 일부 입시비리 혐의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 같은 판결이 있은 직후 조 전 장관은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는 입장을 남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평소 SNS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그런데 선고 직후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이후 별다른 글을 올리지 않다가 이날 활동을 처음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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