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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불똥…서울북부지법 전체 방역(종합)

등록 2020.12.25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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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추가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16~18일 출석…법관·직원 진단검사

동부지법은 출석 관련 사례 없는 듯

교정당국 감염 확산…방역 등 강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불똥…서울북부지법 전체 방역(종합)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일부가 법원에 출석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원 방역과 법관, 직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이 진행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 관련 법정동 전체 방역 등 조치를 진행했다.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 일부가 지난 16~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법정에 출석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 법정은 북부지법 202호, 302호, 401호, 602호다. 법원은 해당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방역당국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동부지법에는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 관련 출석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지법 측은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추가 확진과 관련해 조치할 사항은 일단 없어 보인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근 동부구치소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8일 직원과 수용자 대상 전수검사를 통해 직원 2명과 수용자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차 전수검사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288명 발생, 이를 포함한 서울 내 신규 확진 규모가 552명로 집계되는 등 교정당국 내 전염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아직까지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교정당국은 확진 발생 시 신속히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신규 입소 수용자의 격리기간을 3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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