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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박범계, 판사 출신으로 검찰개혁 이해도 가장 높아"

등록 2020.12.31 0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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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인사위, 野 추천위원 빠져도 작동 문제없다"

"野 처장 후보 추천 무효 소송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31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절차를 문제 삼으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반대하고 싶으니까 절차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추천위 추천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대법관이다. 추천 과정에 불법, 부당함이 있었다면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후 국민의힘이 반발해 공수처장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인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인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치면 된다. 7명 중 2명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인사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처장 임명 후 인사위를 열어 검사 23명을 임용해야 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 위촉 위원과 여야가 각각 추천위원 추천위원 2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번 후보 추천위처럼 인사추천위도 들러리만 세우고 자신들끼리 담합해서 할 것 같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1월 중 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하고 늦어도 2월 안에는 공수처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에 대해선 "모르겠다.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다"며 "최근 20년 동안의 이력이나 판결 내용을 보면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느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중립적인 인사임을 부각했다.

이어 "야당이 그동안 시간 끌기를 너무 많이 했다. 인사청문회도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야당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임기 내 잘 마무리해서 성과를 잘 다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장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용구 차관과의 호흡에 대해선 "판사 출신으로 법에 대해 꼼꼼하고 엄격하게 하려는 공통점이 있어 잘 맞을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나 과잉권력남용이 논쟁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법무부 장관과 차관 뿐 아니라 판사 출신을 적극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검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당 내 검찰개혁 특위에 소속돼 있다.

그는 같은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 "기소와 공소 조직으로 바껴야 한다는 공감대는 넓은데 명칭을 꼭 '공소청', '기소청'으로 해야되냐,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 등은 적절히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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