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秋아들 의혹 재수사' 보도…고검 "기록검토 단계" 반박

등록 2021.01.01 11:20: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고검 "항고 사건 준해 기록 검토"

형사부 배당, 재수사 필요성 판단 중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고검은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반박하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서울고검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실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철웅)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돼 있다.

이에 서울고검 관계자는 "고검 시스템상 항고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수사 중이라고 표현을 한다"며 "직접 재수사를 하려면 사건을 다시 재기해서 재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동부지검으로 다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27일 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서울고검에 수사기록 등을 송치했다.

서울고검은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 형사부에 해당, 본격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동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경우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다.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9월28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