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日상대 첫 승소…정의연 "기념비적 판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승소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헌법질서 부합"
양기대 의원 "할머니, '한 풀어달라' 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취재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국내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내쳤다"며 "2015년 이른바 '한일 합의'에서도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이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자리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송 원고 할머니들 중 살아계신 분은 다섯 분"이라며 "그분들 생전에 일본국에 배상 판결을 받게 돼 뜻깊은 날"이라고 표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아울러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은 '할머니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느냐'는 물음에 "할머니들께선 사실 배상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사죄랑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자국민들에게 알려 전쟁범죄가 없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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