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택시 필수교육 3배 확대…'병목' 현상 정상화
'코로나 폐업'에 붐비는 개인택시…안전교육은 정체 중
올해 수강인원 3000→1만 명 확대…27일부터 추가 접수
[창원=뉴시스] 경남지역 운행 택시가 택시승강장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1.01.08. [email protected]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운전자'에서 '일반 자가용 운전자(자가용 무사고 5년 이상)'로 확대됐다.
이에 개인 택시를 하려는 사람이 늘자, 일반 운전자가 필수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대기인원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초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계획을 수정해 올해 교육인원을 총 1만50명으로 늘렸다.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이다.
추가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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