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美ITC, 영업비밀 침해 실체 밝히지 못해…남은 절차 최선"
[서울=뉴시스]
SK이노베이션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등의 수입을 10년 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다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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