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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세월호 부실구조' 무죄…법원 "비판 감수할 것"(종합)

등록 2021.02.15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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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지휘 의무 위반해 사상자 낸 혐의

법원, 김석균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세월호 과적, 내부결함 예상 쉽지 않아"

"판단 지지든, 비판하든 감수할 것 생각"

특수단 "납득 어려워…항소 제기할 예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3009함장 이모 총경 등 8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다만 허위조치 내역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 총경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호조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이는 해양경찰 전체 차원의 문제이고 관리 책임에 대한 질책을 할 수 있을지언정,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은 해양구조에 많은 경험이 있는 간부로서 세월호 침몰 등 여러 상황에 대비했어야 함이 당연하고, 침몰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등이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진도VTS에서 보고받은 서해청 상황실로서는 퇴선준비가 이뤄졌고, 퇴선 여부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청장 등이 선장을 대신해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했다"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김 전 청장 등에게 구체적 구조임무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왼쪽)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왼쪽)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또 구조세력 도착 후 ▲세월호 선장 및 선원과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123정의 방송장비 및 승조원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 ▲헬기 항공구조사에 의한 승객 퇴선유도 관련 조치도 모두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으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장과 김 전 청장 등이 구조세력 도착 후 교신을 유지했다고 해도 퇴선 조치를 취함에 있어 세월호 선원에게 명령하거나 협조를 구해 승객들을 퇴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구조세력들은 영상 송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 침몰 상황 급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현장 구조세력도 승객들의 선내 잔류 사정을 인식 못 했다"고 봤다.

또 "김 전 청장으로서는 세월호가 급속히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각급 구조본부는 오전 9시50분 전후 퇴선 조치를 했고, 이는 당시 김 전 청장 등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하게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조헬기에는 방송 장비가 없었고, 항공구조사들은 선체 하강 후 헬기와 연락 가능한 교신수단이 없었다"면서 "항공구조사를 선체 진입시켰더라도 구조시간, 구조장비 부족에 비춰 효율적 임무수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신 상황 어려움 등으로 세월호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라 김 전 청장 등에게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김 전 청장 등으로서는 세월호의 과적과 내부 결함 등으로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후 약 20분 만에 선내 진입 구조 기회가 사라질 것까지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무죄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여러 피해자들, 구조상황에 마음 졸였던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고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돌이켜 봐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 이 재판부도 그런 평가에 대해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에 법정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은 "304명이 죽었는데 아쉬움만 남나. 제대로 판결한 것 맞나"라고 항의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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