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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등록 2021.02.16 17:20:58수정 2021.02.16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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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의혹

검찰, 서정협·이해찬 등 불기소 처분

49재 관련 고발 건도 혐의없음 결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7월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0.07.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7월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0.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한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내렸으나,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면서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서 권한대행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분향소 설치의 경우 집회의 상위 개념인 '집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게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지난해 8월 조계사에서 진행된 박 전 시장 49재와 관련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종교행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박 전 시장 유족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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