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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금지처분 효력 정지"

등록 2021.02.16 19:29:52수정 2021.02.16 1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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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경찰,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집회 금지

法 "김명수 규탄, 법관독립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며 사실상 집회를 허용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시민단체 자유연대 측이 "경찰의 옥외집회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유연대 측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했다. 1심 선고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집회를 허용한 결정이다.

자유연대 측은 이달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정치중립 위반 의혹과 거짓해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인근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다. 참가인원은 9명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일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열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집시법 규정과 집회 참석 인원이 계획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자유연대 측은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5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어본 뒤 자유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법원 인근 집회라할지라도 법관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모든 법원 인근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능, 안녕 및 법관의 원활한 재판활동에 구체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라도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 사건 집회가 구체적 사건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구체적 재판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집회 배경이 된 일련의 사건으로서 일반에 알려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집회 참석예정 인원, 제한된 개최 장소 등이 준수되는 경우 법관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청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24시간 동안 화환 등 적치물을 다량 비치한 상태로 각종 음향장비를 상시 사용해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며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안녕과 기능을 침해해 사법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범위'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집회 방식도 정했다. 당초 신고대로 내달 3일까지 집회가 가능하지만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로 제한했다.

그 밖에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집회 중단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참가자 명부 작성 및 보관 ▲참가자간 2m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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