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야"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꾸준히 증가…국가 재정 투자 한계
[서울=뉴시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프라 유지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이 발표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이 지나는 노후 시설물 4만2908개(전체 26.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381개로, 준공 후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2만7997개(17.5%)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2908개(26.8%)로, 노후화된 시설물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투자사업도 20여년이 지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고,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산연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노후 인프라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다"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들이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돼 노후 인프라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 인프라는 국유재산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로 토지가 확보돼 있으나,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총사업비 산정도 토지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등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가 부족하다"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도 없어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대상 시설물의 선정과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 부족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부재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된 안전관리 중심 인프라 관리체계 ▲정부의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등을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걸림돌로 꼽았다.
또 안전관리 중심의 인프라 관리체계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산연은 "단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규모의 부족으로 사업성이 제한적"이라며 "최소유지관리 기준은 기존 시설물의 향후 비용을 추계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보수, 보강, 교체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임에도 최소유지관리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교통 분야 재정혁신 법안(TIFIA)', '민간 활동 채권(PABs)' 등의 지원을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성 개선과 사용자비용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또 영국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전체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물의 계획, 조달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집단화 등으로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 경제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노후 인프라 평가를 위한 시설물의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설정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타당성 분석 시 토지비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호주와 같이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