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가구 공급…4월중 모집
소득 기준 상향 등 입주 자격 확대
올해 물량, 지난해보다 2배 많아
[서울=뉴시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로 모두 6682가구다. 수도권에서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4월 중 입주 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입주 자격이 확대된다. 1, 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포인트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2만8000가구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 가구를 배정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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