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반환 거부해도 관리비는 실제 사용해야 지급"
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건물 반환 거부
종료 뒤에 사용…건물주 "관리비 달라"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A사가 신축한 건물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5월 폐업했으며 A사는 B씨의 임대료 연차를 이유로 같은해 7월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A사는 지난 2017년 B씨를 상대로 빌린 건물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A사에 건물을 돌려주고 미납 임대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 A사는 계약이 끝난 2017년 7월부터 건물이 반환된 2018년 10월까지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B씨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2017년 12월26일과 이듬해 3월28일 해당 건물에서 행사를 열었다. A사는 건물을 돌려받기 전까지 관리비 총 180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B씨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는 A사가 건물을 명도받은 2018년 10월까지의 관리비 1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채 점유만 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한 2017년 12월26일과 2018년 3월28일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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