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직원 험담까지 한 전직 고위공무원에 중형 구형
검찰, 피고 A씨에 징역 5년 중형 구형
사건 초기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자신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험담하는 등 2차 가해에 나선 것이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제주시청 고위공무원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에 이르러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2차 가해로 볼만한 불리한 사정이 있는 등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했으며, (피해자가)평소 불성실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동료들에게 제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에 혐의를 부인한 점은 사실이다"며 "이는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본능적으로 쉽게 바로 털어놓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은 짧은 시간이었고,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말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사실을 안고 가야한다.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도 피해자에게 끝까지 용서를 빌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본연의 품위유지를 유지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피해자에게 전직 상관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지만, 재판정에서 간곡히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청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씨를 총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에서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찰 등을 통해 A씨는 파면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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