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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중"…尹 변준기일 진행(종합)

등록 2024.12.27 12:13:14수정 2024.12.27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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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 인용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尹 측 대리인 선임계 제출…출석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 깃발이 놓여 있는 모습. 2024.12.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 깃발이 놓여 있는 모습.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변론을 넘어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해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를 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과 관련한 정족수에 대해선 "아직 헌재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진행 아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줄곧 헌재 측의 서류 송달을 받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돌연 대리인단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탄핵 심판을 맡을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의 선임계가 오늘(27일) 오전 9시께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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