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중"…尹 변준기일 진행(종합)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 인용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尹 측 대리인 선임계 제출…출석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 깃발이 놓여 있는 모습. 2024.12.26. [email protected]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변론을 넘어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해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를 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과 관련한 정족수에 대해선 "아직 헌재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진행 아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줄곧 헌재 측의 서류 송달을 받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돌연 대리인단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탄핵 심판을 맡을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의 선임계가 오늘(27일) 오전 9시께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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