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에 투자협정 비준 전제조건으로 보복제재 철회 요구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EU) 수장들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위)이 30일(현지시간)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EU는 이날 양자간 투자협장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2020.12.3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중-EU 투자협정을 비준하는 전제조건으로 중국에 유럽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제재의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마켓워치와 자유시보(自由時報) 등이 2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중단한 중-EU 투자협정 비준 절차를 재개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제재를 해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날 중에 채택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3월 EU와 영국, 미국, 캐나다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제재를 가하자 그에 맞서 EU에 보복조치를 발동했다.
EU 의원들은 EU의 대중제재가 유엔조약에 명시한 인권침해에 근거하지만 중국의 보복제재 경우 국제법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신장 자치구에 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업훈련을 위한 것이라며 현지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없다는고 부인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20일 중에 가결하는 결의안 초안은 중국과 맺은 투자협정의 비준절차가 "중국의 제재가 발동 중이라는 지당한 이유로 유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이런 상황에서는 "EU와 중국이 통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제재를 즉각 풀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U 회원국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 EU는 작년 12월30일 양자 간 투자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협정은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들어 신장 위구르와 홍콩 인권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걸림돌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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