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6월국회…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최대 쟁점
지난 1월 발의돼 다섯 달째 표류
與, 소급 대신 '투트랙 지원' 검토
野, 소급적용 고수…8일 심사 재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5. [email protected]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7월1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지난 1월 발의돼 지금까지 수차례 소위 심사를 진행하고, 지난달에는 입법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소급적용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좀처럼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여야 모두 6월 국회에서만큼은 손실보상법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투트랙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손실보상법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광범위한 추경을 통해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욱 실효성 있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계산 결과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10만원 미만의 매우 적은 지원액을 받는 소상공인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흥업종의 경우 억대 지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소급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고정비용을 더한 소상공인 손실액(영업이익 감소분 기준)은 3조3000억원인데 4차 재난지원금까지 정부의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5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산이 실제 적용되면 소급적용을 해도 지원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원 시기와 대상 역시 고민이다. 법안을 통해 소급적용할 경우 오는 8월 확정신고 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보상액 지급은 오는 11월께에나 이뤄질 수 있다. 당장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는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손실보상법 대상이 영업중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국한된다는 것 역시 한계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인 관광·여행·숙박·교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51일째와 단식농성 6일째를 이어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권유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1. [email protected]
문제는 당내 설득과 야당과의 합의다. 당내에서도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상당해 이들을 설득해야 하고, 소급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지난 1일 쓰러졌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한다. 민주당은 이날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손실보상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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