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상한 14→8%…소상공인 부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안 성과발표회 개최
3단계 걸친 정산주기도 절반 수준으로…67→37일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상한이 기존 14%에서 8%로 인하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매해 빠르게 성장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가 길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관계부처와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단축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환불 수수료 완화는 향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상생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 상생안은 조건 없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가맹본부 협조를 전제로 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한다.
카카오는 기존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5~14%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5~8%로 낮출 에정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던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대수수료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발행사 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점주 수수료를 3.5%로 낮춘다.
평균적으로 두 달을 넘겼던 정산주기 역시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소비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발생사-가맹본부-가맹점 등 3단계 정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유통사는 발행사에게 7일 이내에, 발행사는 가맹본부에게 60일 이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7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고 있어 정산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카카오가 상생안에 따라 기존 월 4회 정산을 월 10회 정산으로 횟수를 늘리면서 유통사-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가 7일에서 3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발행사-가맹본부 단계에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이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약 30일로 대폭 단축한다.
카카오는 이번 상생안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역시 연내에 순차적으로 계약을 변경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용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의 환불수수료 인하는 합의되지 못해 향후 과제로 남겨졌다.
공정위는 기존 환불비율 90%를 95%로 늘려 환불수수료를 10%에서 5%로 낮추기 위해 향후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는 오늘 발표한 상생안이 제대로 실현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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