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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감독 조롱' 배구 코치, 3G 출전정지·벌금 300만원

등록 2024.12.26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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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26일 상벌위원회 개최

다니엘레 투리노 흥국생명 수석코치.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니엘레 투리노 흥국생명 수석코치.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상대 감독을 조롱한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에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아니엘레 코치가 경기 중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니엘레 코치도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했다.

연맹은 "상벌위는 논의 끝에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벌위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제재는 연맹의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 기준 상벌규정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 등에  의거해 내려졌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정관장과 경기 중 상대 코트에 넘어가 고희진 감독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 불쾌감을 느낀 고 감독은 즉시 심판진에 항의했다.

한편, 상벌위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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