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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주는 '체당금', 9일부터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는다

등록 2021.06.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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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원하면 농협 등에서 개설 가능"

체불 근로자에 연 1.5% 금리, 최대 1000만원 융자도

밀린 임금 주는 '체당금', 9일부터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는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9일부터 임금체불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7일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임금채권 전용 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일반 체당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소액 체당금'으로 나뉜다.

현재 체당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이를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은 체당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압류가 일절 금지된다.

임금채권 전용통장 개설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 확인서를 지참해 농협·신한·우리·기업·대구·부산·전북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9일부터는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과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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