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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 전남 1위 '나주'…최고가 ㎡당 268만5천원

등록 2021.06.07 1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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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6만2627필지 대상…전년 대비 평균 15.57% 상승

[나주=뉴시스] 하늘에서 바라 본 나주혁신도시.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하늘에서 바라 본 나주혁신도시.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올해 전남에서 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나주지역 최고 지가 부동산 소재지는 혁신도시로 나타났다.

2021년 전남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나주시 15.57%, 장성군 13.4%, 담양군 12.22% 순으로 많이 올랐다.
 
나주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26만2627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결정했다.

최고 지가는 빛가람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필지로 ㎡당 268만5000원으로 산정됐다.

최저 지가는 문평면 국동리에 위치한 필지로 ㎡당 425원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전자열람 보편화로 개별 통지하지는 않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확인은 나주시청 누리집 일사편리(전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가나, 시민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가 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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