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의혹' 우상호 반발 "소명도 안 듣고 탈당 권유라니"
"어머니 묘지 용도로 구입…포천시청 안내도 받아"
"수시로 농사 지어…어디가 농지법 위반 '소지'냐"
"나도 지도부였지만 이런 결정 처음 봐" 송영길 비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8. [email protected]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토지 구입으로 묘지를 썼다"며 "이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은 정치철학에 맞지 않는다"면서 "출당,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하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당을 설득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탈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라며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주말을 이용하거나 국회 일이 없는 날 수시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면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탈당 권유를 한다는 것은 그 사안을 인정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다"며 "내가 지난 20년간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유로 탈당을 권유받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건 엄청난 형벌이다. 당직 박탈보다도 큰 사안"이라며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지도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정치경험) 20여년 동안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금도 어떤 부분에 농지법 위반 '소지' 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나를 선택해준 유권자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억울해도 그런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사람인데 이해하기 어렵다. 하늘에 있는 어머니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송영길 지도부에 극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게 씌워진 농지법 위반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하고 당에도 이런 소명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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