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집아닌 동양대에 있었다"…검찰 "왜곡변론"(종합)
검찰 "사설아이피로 위치 추정 안돼…허위"
정경심 측 "PC 방배동 아닌 동양대에 위치"
사모펀드 의혹 변론…"비공개 정보 아니다"
법원, 다음달 12일 변론 종결 후 결심 예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해당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사설 아이피(IP) 기록이 포함된 포렌식 내역을 새로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께 자신의 딸 조모씨와 공모해 컴퓨터로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은 사설 아이피의 주소 내역과 해당 PC의 로그기록을 종합해보면 이 PC가 2013년 5월부터 8월 사이 동양대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면 사설 아이피의 변동 내역이 기록되면 안 되지만, 포렌식 결과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은 PC 압수수색 당시 참관인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가능성과 USB 삽입 기록을 바탕으로 한 오염 가능성 주장도 이어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들이 과학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변호인은 아이피 주소를 발견한 후 포렌식 분석관이 이를 확인하고도 분석결과에 기재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 변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새로 발견한 사설 아이피 주소로 나름의 논리를 만들었지만 사설 아이피 변동을 전제로 5차례에 걸쳐 PC가 옮겨졌다는 전제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변호인의 기존 주장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 아이피만으로 위치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라며 "피고인과 조씨의 위치가 방배동 자택으로 확인되고, PC도 방배동에 있었다.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건 허위주장이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날 사모펀드 의혹 관련 변론도 진행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는 이미 다 보도가 됐었고, 누구나 아는 것"이라며 "부지를 사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고 건물을 들여오면 공장 가동한다는 건 시장이 당연히 아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많은 사건을 보면 이득액 없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정말 보기 어렵다"면서 "주가 움직임이 없거나 떨어지면 시장에서 중요 정보로 인식 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의 WFM 주식 10만주 매수는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모르고 있던 우모 전 WFM 대표이사로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2만주 매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산 것이라며 무죄라고 봤다.
우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만주 뿐만 아니라 10만주 역시 코링크PE가 우 전 대표이사에게 산 것을 정 교수 동생 정모씨가 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만주 매수 부분 역시 코링크PE가 거래 상대방이라 무죄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우모 전 WFM 대표이사가 당시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거래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우 전 대표를 거래 상대방으로 봐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우 전 대표이사가 당시 WFM 대표이사이고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 전 대표가 추후 장외에서 WFM 주식을 매수한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본인 범죄사실을 자백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전 대표로서는 당연히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1심이 이같은 진술을 신빙해 정 교수에게 유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정 교수의 항소심 5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 다임 기일을 다음달 12일에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해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정 교수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