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매입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상 불이익 해소"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소규모 주택정비 참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공공매입 참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세제 인센티브도 보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시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서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없어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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